일부후보들은 미개국 약사의 신상신고를 악용, 회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사무국과 선관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회장 자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상실한 비도덕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약사회의 자정 차원에서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해당 후보자를 다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강력히 징치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대명제를 가진 전문직능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을 써서 된 회장이 과연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칠 수 있을 지 심히 의심스럽다. 아마도 권한을 얻으면 자기 직위를 이용해 제 속만 차릴 것이 자명하다.
대약을 비롯한 지부 선관위는 이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약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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