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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수단 쓰는 후보자 징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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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수단 쓰는 후보자 징계필요
  • 의약뉴스
  • 승인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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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가 과열과 혼탁한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일부후보들은 미개국 약사의 신상신고를 악용, 회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사무국과 선관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회장 자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상실한 비도덕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약사회의 자정 차원에서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해당 후보자를 다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강력히 징치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대명제를 가진 전문직능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을 써서 된 회장이 과연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칠 수 있을 지 심히 의심스럽다. 아마도 권한을 얻으면 자기 직위를 이용해 제 속만 차릴 것이 자명하다.

대약을 비롯한 지부 선관위는 이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약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기대해 본다.


의약뉴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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