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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발행 약사회 대책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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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발행 약사회 대책있나
  • 의약뉴스
  • 승인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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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방침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까지 마련된 것으로 보여 약사회가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개국가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찌감치 레임덕에 빠진 약사회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관련 임원들은 선거전에 뛰어들어 염불 보다는 잿밥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래저래 개국가만 '죽을 맛'이다.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백지화를 얻어낸 의협이 처방전 2매 미발행시 처벌조항 완화에 회세를 곤두세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복지부는 의사가 반드시 처방전 2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약사도 조제내역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자격정지 7일, 2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내용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제내역서 발행 자체를 반대했던 약사회가 발행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조항에도 별 관심이 없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의약뉴스는 선거도 좋고 당선도 좋지만 약사업무를 가중시키고 예비범죄자를 양산할 것이 뻔한 조제내역서 발행과 그 처벌조항에 대해 약사회가 좀더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의약뉴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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