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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지원시 규약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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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지원시 규약 준수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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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금품류 제공, 뇌물공여죄 적용 가능
제약협회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학술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회사의 학술행사 지원이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과도한 학술행사 지원,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제공 등이 형법상 뇌물공여, 배임증죄 및 배임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2001년 검찰 지적을 상기시키며 공정한 의약품 거래풍토 확립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협회는 "바이오신약이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선정되는 등 제약산업은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풍토 확립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는 실무위원회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14일 협회 강당에서 규약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협회 비회원사도 규약의 적용대상이 되며, 비 보험의약품 거래에도 규약이 적용된다는 것이다.(의약품 범위 관계없이 사업자에 우선 규약적용)

그리고, 시공품이 아닌 제품을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시공품은 최소포장 단위 1개로 1회만 제공가능하고, PMS(임상시험 증례보고) 금액은 건당 50,000원 내외이며, 기간은 식약청의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학술행사 협찬금액은 타 용도 사용방지 위해 사용목적도 신고해야 하고, 학회주관 학술행사 일반참석자 여비지원은 불가하며, 학회 주관 학술행사 기간중 사업자 제품설명회개최시 참석자 경비지원은 해당일자에 식사경비(1식)만 가한다.

뿐만 아니라, 학회주관 학술대회 경품행사는 가능한 규모를 줄이되 품목당 상한금액은 30만원 이내이며,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의 범위는 발표자와 공동연구자에 국한한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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