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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화이자소송에도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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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화이자소송에도 영향없어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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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억원대 비용 걱정안해도 될 듯
대웅제약의 주가는 화이자가 소송을 제기했어도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증권은 14일 대웅제약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화이자는 대웅제약의 최고 매출품목인 진균증치료제인 푸루코나졸제제 제법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3심이 진행중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무려 93억원~115억원에 이른다.

이 재판은 현재 1심에서는 화이자가 구제법과 신제법에 대해 모두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구제법에 대해서만 승소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구제법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제법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3심에서 역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가 3심에서 대웅 대신 화이자의 손을 들어 준다해도 구제법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면 청구금액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6~8% 수준인 30억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대웅이 구제법과 신제법 모두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화이자의 특허만료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대웅이 `푸루나졸`을 생산하고 영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약업계의 판단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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