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개 피해약국, 2140만원 전달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7일 제1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수해약국에 위로금을 전달한다. 이날 대약은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위로금은 약국당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23개 약국 30만원,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개 약국 50만원, 피해금액 500만원 이상 9개 약국 100만원으로 책정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약이 파악한 총 43개 피해약국에 총 214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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