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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옥외광고, 규제 강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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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옥외광고, 규제 강화 제외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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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조만간 약국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주유소, 금융기관 등 공중의 이익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약국 광고물은 일반 시설의 광고물과는 달리 주민편의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과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록 개정 법률안이 허가·신고 기준이 강화된 일부 지역에 한해 적용될 것이긴 하나 약국 광고물의 공익적 성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곧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또는 12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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