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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약국 현금매출명세서 제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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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약국 현금매출명세서 제외' 확인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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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해 지방 국세청 시달, 약사회도 지부 통해 안내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제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최근 확인하고 이를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약은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대상으로 분류돼 지난 8월 5일과 17일 약국담당 임원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를 방문했다.

조덕원 부회장과 신상직·김영식 약국이사는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대상자로 분류된 것은 법률상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도 하위법령에서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날 관계자도 동의하고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대해서도 이 규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혼선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당부하고 국세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최근 회신이 지방 국세청에 시달된 것을 확인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라는 답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86호, 9.1)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답변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답변이 약사회가 요구한 의무대상 제외로 해석했다.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대상이 된 것은 지난 2월 18일 공포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제7호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에 의해 약국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의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자동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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