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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목록 처방전2매 미발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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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목록 처방전2매 미발행 처벌"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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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목록제출 30%뿐"
처방의약품목록 제공과 처방전 2매 발행의무를 강제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성순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의 처벌규정 미비로 의약분업이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전 2매 발행의무 미이행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전국 시·군·구별로 조직된 의사회분회에서 약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여 협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3년 6월30일 현재 처방의약품목록이 공고된 곳은 227개 지역의사회 중 30.1%인 70곳에 불과하며,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여 현재까지 협의중인 지역까지 합한다해도 42.7%인 97곳에 불과하다는 것.

김 의원은 특히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 그리고 제주도의 총 48개 지역의사회에서는 단 한 곳도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목록이 제공될 때 약국에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구비할 수 있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약품을 과다하게 구비해야 하고 의약품 재고(在庫)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서 복지부는 그간 자율적으로 협력해줄 것만을 기대해왔지만,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저조한 실정을 직시해야 하며, 이제는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의무를 강제할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의사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지역약사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사회를 분리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시행당시 제시했던 3대 목표 중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아직도 처방전 2매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곳들이 적지 않고, 또 강제할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처방전 2매 발행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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