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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위주 패러다임 전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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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위주 패러다임 전환 필요합니다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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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악과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법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민식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소위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민식 의원의 발의 경위와 생각을 들어봤다.

박 의원은 “조두순, 김길태, 최근 동대문 초등생 성폭행 사건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인면수심의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 요법 도입의 본격적인 시행은 1년 남짓 남았지만 정교하고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라며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줄이고, 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850만명의 아이들이 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저마다의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박 의원은 “전자팔찌법과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 도주하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없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아동성폭력 대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설계과정에서 법안명이 변경되고, 상습성 요건이 삭제되고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됐다”며 “인권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했던 동의요건이 삭제되는 등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라는 원안의 취지가 처벌강화 위주로 변경됐다”며 현재 법안의 문제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법안이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전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실패했던 무거운 처벌 위주의 대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체계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딸을 가진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박민식 의원의 향후 행보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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