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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운반지침은 의무아닌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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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운반지침은 의무아닌 권고사항"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6.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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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도협 요구에 ...의무사항 아니다 밝혀

의약품도매업계의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마약류 운반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8일 열린 경기인천의약품도매협회(회장 류희찬) 6월 월례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도협 중앙회 관계자는 “도협에서 식약청에 문제를 지적하고 법률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그 답변을 받았다”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답변 공문을 보면 “귀 협회에서 우리과에 건의한 ‘마약류 운반지침’ 시정 요청과 관련, 동 지침은 운반과정 중 마약류의 도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청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운반계획서는 운반자가 이동지역을 미리 묶고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구입/판매서, 물품 인수증, 관리대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의 중복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차량 내 저장시설은 약사법에서 기 정해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마약법에 따라 금번 새롭게 부과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식약청에서 설명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4조 마항 제3호(공급관리 중 운송업무’에는 “운송 중 의약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매업체들은 지침 준수를 위한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도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장부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다”며 “운반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업무 중복”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또 “운반계획서를 미리 작성하면 동선이 미리 파악돼 도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마약류 운반차량의 저장시설 설치와 잠금장치에 대해 “본 조항에서 운송차량을 저장시설로 판단하지 않고 있고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도난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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