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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제 의협 약사회 현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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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제 의협 약사회 현격차
  • 의약뉴스
  • 승인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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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근절 대 직능훼손 맞서



의약분업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포상제와 관련, 의협과 약사회간의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파렴치한 제도라고 규탄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규정을 없에겠다고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이에반해 의협은 잘못을 저지른 행위를 처벌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왈가불가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의 관계자는 " 시민포상제는 불법행위를 단속하자는 취지로 전 복지부 최선정 장관 시절 의약정이 합의한 사항" 이라고 전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해서는 안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약사회 관계자는 "포상제는 약사를 예비범죄자로 낙인 찍어 파파라치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도 폐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은 복지부나 당국이 단속하고 약사회가 계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국민 다수에게 약사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직능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 김성호 장관은 의협회장 약사회장의 합의하에 준법서약을 하고 합의안 폐지를 공동으로 요구할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협은 약사회가 이런 요청을 한다해도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포상제를 둘러싼 의약계의 입장은 의약분업 철폐와 고수 만큼이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김유원 기자(hj4u@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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