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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웅-김현태 기소유예, 민병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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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웅-김현태 기소유예, 민병림 벌금?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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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토론회 이유로... 민회장은 명예훼손 관련
▲ 김현태 신충웅 민병림( 좌부터) 사진은 지난해 12월 선거 당시 모습.

KDI(한국개발연구원)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사진 왼쪽)과 신충웅 서울 관악구약사회 의장(사진 가운데)이 기소유예로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의약부문 공청회가 약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된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공청회는 약사회 선거가 끝난 뒤인 12월 15일 열렸다.

공청회 주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공청회를 무산시킨 약사들 중에서 눈에 띄게 나선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후보와 신충웅 당시 서울시약사회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 경찰조사를 받았다.

선거에 떨어진 신충웅 후보는 이후 관악구약사회 의장으로 김현태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에 당선됐다.

신의장은  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왔었지만 이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말도 안되는 조사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강남서에 알아보더니 출두할 필요 없다고 연락이 왔다”며 “서초서에서는 3월 조사 당시 기소유예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런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의장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약 김현태 회장도 “조사 이후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고 신경을 쓰거나 대응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무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KDI 고발 당시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약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먼저 KDI가 고발 취하를 하도록 노력하고 과도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  KDI는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아 검찰의 기소유예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당시 KDI 측은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없어 약사회의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KDI 손광우 사무국장은 “약사회로부터 고발 취하 요청을 받았지만 그럴 계획이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고발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충웅 의장이 선거당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사진 오른쪽)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회장 본인에게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은 300만원 벌금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신의장은 벌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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