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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동북아 중심병원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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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동북아 중심병원추진 반대
  • 의약뉴스
  • 승인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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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사회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중심병원' 추진 의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실질적 시장개방조치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의료법인허용 추진방침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차회의(2003.8.5)에서 지정된 인천광역시에 동북아중심병원을 유치,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특구내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 신중히 검토, 국내 독자 및 국내외합작 투자추진, 건강보험적용범위에서 제외, 부산/광양 등 지역으로 확대검토"등의 추진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우선 이러한 "동북아중심병원"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상이 현 정부의 경제개발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 사회의 의료문제는 보건의료산업의 미발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가 국민의 의료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경제논리를 그대로 보건의료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상업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구체적 추진방침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우리는 이번 추진방침의 발표과정이 졸속적이고 국민의 의견수렴절차가 전혀 배제된 된 비민주적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병원허용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근간부터 뒤 흔들 수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고 특히 내국인진료나 영리법인 허용등의 조치는 의료법 바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부 부유층은 외국병원을 이용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이 더욱 악화된 국내의료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복지부는 내국인진료허용,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복지부가 전혀 아무런 의견수렴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고 오늘과 같은 방침을 발표한다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이번 방침은 내세우는 동북아중심병원을 통한 보건의료산업발전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그 조치들이 국가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도 많다.

한마디로 이번 추진방침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 결과는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 전면허용조치와 같게된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유치를 신청한 존스홉킨스나 하버드의대 등이 정부에 낸 건의서 내용이 영리법인 허용, 내국인 진료허용, 과실송급허용, 국외면허의료인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행위자유화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방침과 사실상 동일하다.

결국 이번 조치는 국내병원들이 외국환자를 진료하는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병원들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진료하고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을 인천만이 아니라 부산광양등으로 확대를 한다면 이것은 전국을 사실상 외국 거대의료자본의 공세에 완전히 무방비로 내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참여정부아래서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이러한 방침이 추진될 수 있다는사실앞에 너무나도 당혹스럽다. 또한 이토록 간단하게 의료시장개방과 국내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조치를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강화는 도대체 어디에 갔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보건복지부의 이번 추진방침은 동북아중심병원추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부 부유층의 사치의료에 대한 요구와 외국거대의료자본의 이해에 기여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실현성이 불확실하고 결국 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을 원활하게 할 뿐인 조치로 불확실한 장밋빛 전망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아무런 생활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300만명이 넘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이를 가능하게 할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다.


2003. 8. 1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약국노조(준)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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