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조제' 못할 이유 없다
"의사가 조제를 해야 한다. 조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
의협은 최근 의사들의 조제권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정기국회 대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의사들이 조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약사들의 큰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조제권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은 분업철폐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 의사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의료법을 개정하는 일이고 그 핵심은 의사의 조제권 확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대법원 판례에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진찰 검사 처방 투약 시술 등이 포함돼 있고 투약은 조제의 전단계 이므로 조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조제는 한가지 약제를 쪼개거나 여러 약제를 혼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사제나 연고제를 의사들이 취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쪼개거나 합하는 조제행위를 할 수 없다면 주사제 연고제의 의사 취급만이라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의사의 조제권 확보 당위성에 관한 관련 자료를 이미 수집, 복지위원들을 상대로 질문의원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구 기자 (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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