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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화상술도 1회 한해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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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화상술도 1회 한해 급여인정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12.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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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내년부터 적용키로
내년부터 안면화상에 대한 수술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2단계로 내년 1월1일부터 중증·안면화상환자, 신생아 보육기(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우선, 안면화상의 경우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술시 급여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1회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증화상환자의 적정진료보장을 위해 중증화상환자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습윤드레싱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출생시 임신기간이 32주 이하이고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인 극소저체중 신생아만 중환자실 입원에 급여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임신기간 33주 이하, 출생체중 1,750g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000g 될 때까지)의 경우도 급여적용된다.

또, 미숙아로 태어난 지 4주이내의 신생아가 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보육기 사용에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 생후 4주 이후에 재입원해 보육기를 사용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도 신설돼,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악이 발생하거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고, 수술시 수혈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불규칙항체검사와 심근경색 치료에 사용하는 풍선 카테터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차등적용이 시행되며, 에이즈검사를 산전 진찰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2단계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중증·안면화상환자 등 7만3,000여명에 대해 약 1,200억원의 보험급여 혜택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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