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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사업은 블루오션,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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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사업은 블루오션, 맞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8.12.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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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시설 기준 완화 시급 진열 공간 폐지 건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보행차, 휴대용배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손쉽게 구입·대여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불필요한 행정규칙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정 상세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침에서는 복지용구 사업소가 모든 품목의 복지용구를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하고 진열 및 체험만을 위한 공간으로서 33㎡(10평)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국의 복지용구 사업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미끄럼방지용품이나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열 및 체험공간을 확보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대한약사회는 개선의견에서 ▲약국은 의료기기법상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지용구 전 제품을 모두 구비하지 않아도 복지용구 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속하게 해당 품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복지용구 취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논문으로 약의날 기념 약사학술대회에서 약국약사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던 경기도 시흥시약사회 조양연 회장도 논문에서 “복지용구사업지정기준은 약국의 복지용구 서비스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모가 크지않은 약국의 복지용구 요양기관 개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회장은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비춰볼 때 장기적으로 노인성질환에 걸린 어르신들의 수발에 필요한 노인복지용구 판매·임대시장은 제품차별화와 저비용 이용 구조를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용구는 이동형 좌변기등 구입만 가능한 구입전용품목 10종류와 전동침대등 임대 및 구입이 모두 가능 한 구입 및 대여 품목 4종류로 나누워 지며 현재 생산되어 유통되어지는 제품은 100여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동욕조기와 목욕리프트 2종은 복지용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 복지용구제품으로 지정고시돼 유통되는 제품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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