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 허용등
24일 대한병원협회는 법제처에 건의할 의료관련 법령 정비 의견을 발표했다.병협은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공급받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도매상들의 마진이 최소 5%에 달하는 만큼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허용할 경우 보험약값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합병원과 제약사간의 직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 효력의 보장을 위해 소제기 기간을 30일로 규정한다는 법령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이 법적효력을 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채권소멸시효가 의료에 있어서 3년인 민사소송법, 90일인 행정소송법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소제기 기간을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의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소제기 기간을 90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20개 정도의 법령 정비 의견을 제시했다.
* 대한병원협회에서 발표한 '의료관련 법령 정비 관련 의견'은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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