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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가 원외처방전 발행~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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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가 원외처방전 발행~ 절대반대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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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에 고시 철회 공식 요청
“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토록 한 고시는 철회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10일 열린 상임이사회 브리핑에서 “촉탁의의 원외처방전 발행에 관한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됐다”며 “관련법 개정 초기 지급하기로 했던 수준에서 50%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에 관련 고시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원외처방전 발행을 금지하는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노인요양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한번더 논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및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원외처방전 교부시 건강보험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하게 되며, 의료급여는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하게 된다.

단, 원외처방전 교부없이 진찰만 이뤄진 경우에는 외래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의사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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