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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러미라','S정' 향정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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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러미라','S정' 향정약 지정
  • 의약뉴스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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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간판 OTC도 같은 성분 문제
환각제로 불법유통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R사의 러미라와 H약품의 속칭 S정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감기약의 중추성 진해제 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제품명 러미라)'과 근골격계 질환 치료 성분 `카리소프로돌'(속칭 S정)' 등을 향정약으로 새롭게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작년 12월 마약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남대문 일대의 마약대용 약물 판매업자 20명을 적발하면서 제약회사 사장 김모(48)를 99년 10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공장에서 생산한 S정 179만여정(도매가 1억2천500만원 상당)을 복용법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출고했고, 다른 제약회사 전 공장장 장모(53)씨는 올해 7월 중순께 공장에서 러미라 10만3천여정을 불법 제조해 팔아넘긴 혐의로 같이 구속한 바 있다.

R사의 감기약 '러미라'정은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제제로 전문의약품이며, H사의 근경련,근육통,근경직 치료제 H카리소프로돌은 카리소프로돌 단일제다.

그러나 타사 제품에도 두가지 성분이 함유된 것도 있어 제약사들의 항의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B약품의 어린이용 시럽제 감기약인 'K시럽'의 주성분이 덱스트로메토르판레지네이트 인데, 이는 일반의약품으로서 이 회사의 수십년된 간판 제품이라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S정의 주성분인 카리소프로돌이 함유된 것으로는 현재 H약품을 포함한 9개사에서 단일제 및 복합제로 9가지 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복지부는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까지 약무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정약 추가 지정은 법무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3 - 47 호 주요골자]

가. 규제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을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23개 물질로 정하되, 원료물질취급자가 수출입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1군에 해당하는 15개 원료물질로 정함(안 제2조제4항 및 안 제20조의2).

나. 학술연구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안 제3조제1항).

다. 마약류취급자에게 도난경보장치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불법유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함(안 제12조의2).

라. 마약류감시원의 직무범위를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까지 확대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세부운영규정 마련(안 제20조의3).

바.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롭게 정함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3 - 48 호 주요골자 ]

가. 마약류취급승인신청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함(안 제4조, 제5조제2항).

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 승인대상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류·포장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신청시 첨부서류중 법인정관을 생략하여 간소화함(안 제8조제1항제4호).

라.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원료의 양도승인 기관을 시·도지사에서 허가권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방법을 몰수마약류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확대조치함(안 제23조제5항).

바. 향정신성의약품의 저장기준을 설정함(안 제26조).

사. 마약류취급자의 추가교육을 1년에 1회 이내에서 2회 이내로 확대하고 교육대상은 마약류를 도난·분실당한 마약류취급자까지 확대조치함(안 제4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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