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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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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공세 강화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1.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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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 촉구...제도 권고 개선안 환영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이하 대전협)는 지난 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서 발표한 군인 복무기간 산정과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충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 복무 부사관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치주의의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규정인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로 사병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 포함, 24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갖지만 단기복무장교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9주간의 훈련기간까지 38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일반 병사에 비해 군의관을 비롯한 단기복무장교들은 관심에서 소외됐다”며 “정부는 장기간 군복무로 인해 의료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충위의 권고안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권고안 자체가 제도개선에 대한 강제력이 없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 일반 사병과의 훈련기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은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으며, 단기복무장교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게 될 경우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차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형규 회장은 “군의관은 일반 장교와 달리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전무하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의관들에게 조속히 권고안의 내용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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