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0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공개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기면증 치료시 프로비질정은 200mg 투여에 반응이 없어 400mg까지 증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로 판단하여 인정 ▲ 폐기흉에 투여한 폐 계면활성제인 뉴팩탄주는 영상자료 및 임상증상 참조할 때 약제 인정기준 범위외로 판단하여 전액본인부담 ▲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 5일 이내 인정을 원칙 ▲ 나656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에 대하여는 요류역학검사의 정확한 검사방법 등 세부 실시항목에 대한 심사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19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