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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적다고 '리베이트 원죄'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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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적다고 '리베이트 원죄' 벗어날까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11.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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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비해 적은 약사들 도매금 매도 불만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린 후 의사에 비해 약사들이 받는 규모는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새로운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다.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가 너무 적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넌센스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국내 제약시장의 30%가 리베이트로 움직인다”며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반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은) 약사 리베이트에 주목하는 것은 리베이트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며 “작은 가지 때문에 큰 가지를 못 볼 수 있다”고 경계했다. 더불어 “약사리베이트를 거론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며 본질적인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가 밝힌 약사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공한 리베이트 다음과 같다. 모 제약사의 경우 판피린에프 매출액의 10~15%를 판촉비로 현금 등을 지원했다.(‘04.9~’06.7)

판텍은 약봉투(2,000매), 독일냄비 5종 셋트나 주유권 8만원, 판촉비 20%나 카렌다 150부 등을 제공했다. 템포는 매출액의 5%를 판촉비로 현금지원 했다. 물품지원으로는 A구좌(30갑 이상 판매) - 투약병 200개, B구좌(54갑) - 투약병 400개 또는 약사가운 1벌, C구좌(108갑) - 테팔 매직핸즈 옵티말 블루세트 4P, D구좌(216갑) - 약분쇄기 등을 제공했다.

써큐란은 매출액의 10%상당 판촉비 지원(‘05.11), 판촉비 10~15만원 지원, 20만원 납품시 종이컵 1,000개 지원, 혈액순환 상담약국 100개처 지원(약국당 40만원 판촉비 지원, 50병 납품시 선풍기, 100병 납품시 진공청소기 등) 등이다.

이밖에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 지원(200불), 00구 약사회 전지회의 참석부탁(30만원 지원), 세미나(S/M)실시요청(직원대상 식사접대), 야유회 찬조요청(20만원 지원), 00시 약사회 유대강화(3개월간 10회, 653만원지원) 등이 있었다.

다른 제약사는 230만원의 주유권과 288만원의 상품권을 약국들에게 제공했다. 또 ‘○○여대 약대(개국약사, 병원약사) 동창회’에 자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성남○○병원에 단독으로 랜딩(Landing)하는 조건으로 총 1,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약사들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의료계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비하면 규모나 내용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고객들에게 달력제공조차 약사법에 저촉되는 현실에서 마찬가지로 작은 리베이트라도 ‘불법’임을 약사들이 각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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