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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대체조제 활성화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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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대체조제 활성화대책 필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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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처방 인센티브 지급 주장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한 병의원과 저가약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문희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런 주장을 밝혔다. 문의원은 "지금까지의 저가약 대체조제는 그 어떠한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청구액이 전체 약제비 대비 0.008%에 머물고 있다"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3,80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지적받았으나 성적표는 초라한 상태라는 것.

문의원은 "현재 정부 내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환자에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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