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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상해 구상금 미징수 5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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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상해 구상금 미징수 571억원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10.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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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 구상금 미징수 367억원, 결정유예 79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의 구상청구 관련 업무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라당 문힁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했다.

문희의원에 따르면 건보는 2002년부터 2007년 8월 말 현재까지 교통·폭행·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건강보험진료비를 가해자에게 906억 원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37%인 335억원만을 징수했고 63%인 571억원을 미징수 했다. 이 중 같은 기간동안 미징수율이 가장 높은 상해요인은 폭행사고다.

폭행사고는 554억원을 고지했으나 187억 원만 징수했을 뿐 미징수 규모는 367억원 (미징수 237억원, 결손 1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97%에 이르는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율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상해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를 가해자의 무단전출과 가해자불명 등의 이유로 총 342건 79억 원을 결정유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희의원은 "올해 건보 자체감사에서 가해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데도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사건·사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한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의원은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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