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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하기관, 직원범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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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하기관, 직원범죄 심각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10.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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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징계로 5년간 범죄건수 87건 달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범죄가 심각한 데도 해당기관들은 솜방망이 징계로 대처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문희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했다. 문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폭행, 파산, 심지어 이혼에 이르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의원은 당시 이런 현상이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낮은 징계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당시 이재용이사장은 “엄혹한 징계로 양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상황은 정 반대로 전개됐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은 대선주자들의 진료기록과 보험료 납부현황뿐만 아니라 연예인, 심지어 직원 상호간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건보·연금공단, 심평원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에 의한 범죄가 지난 5년간 87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범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7년 9월 말 현재까지 음주운전, 폭행, 사기, 성매매 등의 범죄행위가 총 87건에 이르며, 이 중 음주운전이 절반이 넘는 47건에 이르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이 25건, 성매매가 5건으로 집계됐다.

문의원은 "이렇듯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는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때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정하는 등의 솜방망이 징계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굥징곙체 그쳤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 건보공단 직원 51명과 연금공단 직원 18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사례만 보더라도 징계권자의 ‘널뛰기 식 징계’, ‘무원칙, 무소신 징계’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기강 해이는 서민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주무부처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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