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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 등 91개품목, '배수처방'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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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 등 91개품목, '배수처방' 삭감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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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1월 부터 적용
오는 11월부터 부광약품의 ‘레보비르캡슐 10mg’을 배수처방 및 조제할 경우 급여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배수처방조제 관련 대상품목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부광약품의 ‘레보비르캡슐 10mg’등 91개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추가했으며 아주약품공업의 ‘렉소마정 20mcg’은 관리 품목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저함량배수처방 조제 대상 의약품이 608품목으로 늘어났다.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관계자는 “대상품목 선정 시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시럽제,복합제제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을 선정할 때 제외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양급여기준)」에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 고함량 알약 처방을 의무화함에 따라 저함량배수처방 및 조제 관련 대상 품목을 매달 10일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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