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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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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급물살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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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장향숙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29일 양일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제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하여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토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약회사, 도매상, 요양기관 및 소비자로 연계되는 의약품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제출받는 기관, 보고 주기 및 보고방식 등이 상이해 체계적인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정확한 물류 흐름이나 유통정보 파악이 어렵고 나아가 수집된 정보를 분석·가공해 시장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통정보의 제공·활용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이 이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통계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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