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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양보없는 '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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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양보없는 '혈전'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3.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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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결여됐다 VS 진료권 침해 아니다 맞서
▲ 토론 참석자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 자기 주장을 강하게 폈다.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법안이다.”

“입법예고기간동안 각계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간호)진단이란 용어 굳이 써야 하나?”
“간호진단은 의학진단과 다르다. 진료권 침해하는 일 없다.”

지난 17일 오후 4시에 시작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젊은 의사 포럼’(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은 ‘간호진단’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의 뚜렷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대전협 비대위 이학승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포럼은 김강립․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팀장, 우봉식․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신현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조갑출․대한간호협회 이사, 송경호․대전협비대위 정책국장이 연자로 나서 각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강립 팀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은 “입법예고기간은 각계의 입장을 듣는 시간으로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입법절차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응했다.

이어 김 팀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리를 증진시킬 것”이며 나아가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성장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봉식 위원장(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은 개정 법안에 대해 “입안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법안"이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를 노예 다루듯 하고 의료계를 갈라놓기 위해 치졸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에 따르면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호진단 규정으로 결국 의사 없는 요양원이 개설되는 것 아니냐”며 “이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졸속법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신 보건의료위원장은 “의협은 간호사를 진료보조자로 보고 간호진단이란 용어자체를 인정 못한다면서도 간호사가 의사대신 입원환자에 대해 야간 당직을 서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조갑출 이사(대한간호협회)는 간호진단에 대해 “간호진단은 의학진단과 다르다.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며 “우봉식 위원장께서 ‘간호요양원’과 ‘가정간호센터’를 간호사 단독으로 개원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했는데 우린 전혀 그런 음모가 없다”고 못박았다.

송경호 정책국장(대전협비대위)은 “간호사는 의사의 진단적 접근, 치료적 접근을 보조하는 교육과정을 거친 집단으로 간호사가 진단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해 구분되어진 ‘자격증’의 근간을 뒤엎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정책국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 정권의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하여 이미 누더기법으로 불리우고 있다”며 “전반적인 골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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