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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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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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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보건의료단체 투명사회협약 실천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가입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지난 13일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확립과 효과적인 부패근절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20개 단체는 지난해 6월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규정했었다. 이후 신고센터 전산시스템을 개발학고 테스트를 거친 후 이번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 

이번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의장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만들어져 있다. 보건의료 20개단체의 홈페이지에도 신고센터로 직접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했다.  

투명사회협약은 ▲ 의약품 등 거래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류 제공 ▲ 식품원료로 수입된 한약재의 의약품 불법전용 ▲ 의료기기 채택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의약품과 한약, 의료기기 등 의료계열 제품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부조리 유형을 제시했다.

특히 의약품 도매유통과 관련하여 구매량 외 추가 제공이나 구입할 때의 할인율을 세금계산서에 미반영 행위 등을 유통부조리 사례로 제시하고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하려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홈페이지 오른쪽에 위치한 배너를 클릭하거나 http://www.nhic.or.kr/wbc/wbcg/biri_accuse.htm로 접속하면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유통조사단의 위반행위 조사를 걸쳐 자율정화위원회가 처분을 결정하고 소속단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을 조치하게 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의회 참여단체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회,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치과의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0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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