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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공정위 고발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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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공정위 고발 강경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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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 경고보내
▲ 노연홍 본부장은 14일 의사 집단 휴진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 처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오늘(14일) 오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의협·치협·한의협 등 의료단체에게 오는 15일 개최될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했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변화된 의료환경과 다양해진 국민욕구를 반영해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청회라는 합법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단체와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시되는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은 개정안에 최대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집단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참여 단체에 휴진자제를 요청하고 휴진 의료기관의 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복지부 홈페이지,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집단휴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1일 예상되는 의원급 중심의 부분적·일회적 집단휴진에 대해서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복지부에 상황대응반, 각 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1339를 통한 의료기관 안내체계 강화하여 정상진료 중인 의료기관으로 적극 안내토록 했다.

노 본부장은 “필요시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하고 향후 집단휴진의 장기화에 대비해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장기화, 전국화되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휴업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개개의료인)에게 의료법 제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제4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 내용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8명으로 구성되는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추진단 실무책임은 의료정책팀장이 맡게 되며, 향후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조문화작업을 병행해 의료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구체화해 조문화하는 작업을 각 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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