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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사업 '하던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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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사업 '하던 대로'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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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종이사회... 업무 연속성 강조

대한약사회의 2007년 약국관련 사업의 화두는  연속성이다. 업무 연속성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는 것이다.

13일 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린 대약 최종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올릴 안건으로 채택된 2007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대약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약국위원회는 ▲ 약국재고의약품 문제 해결 ▲ 상한금액 인하에 따른 약가차액 보상 혀조체계 마련 ▲ 올바른 약국법인 도입을 위한 활동 ▲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적극 대처 ▲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근절 ▲ 약사자율감시권 확보 및 효율적 약사지도 업무 추진 ▲ 우수약국관리기준 마련 ▲ 비밀준수약정 정착 ▲ 약국세무대책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당번약국, 심야약국활성화 ▲ 단골약국 활성화 방안 마련 ▲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 운영 ▲ 약국경영도우미 매뉴얼 서비스 등을 2007년 사업으로 밝혔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올바른 약국법인 도입을 위한 활동’으로 대약은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 원칙을 관철하고 상반기 임시국회 회기 중에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법인의 영리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측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약국법인 법제화 과정에서도 ‘영리/비영리’의 대립이 심각해 법제화가 늦춰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주목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약국세무대책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개정 예고된 소득세법과 고질적인 카드 수수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약은 이미 매출 3억원 이하 약국에 대해 복식부기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지만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약의 입장을 수용하기까지 수년 이상을 끌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카드수수료는 약국들의 민원 단골사안으로 어디서나 제기하는 문제지만 역시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대약은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카드회사들과 공동협상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약이 밝힌 이런 사업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는 약국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도 있지만 사업 추진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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