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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이레사 혁신신약 아니다" 환영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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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이레사 혁신신약 아니다" 환영일색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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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청구 기각...혁신성 유지 위한 과학적 검증 미진

법원이 결국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8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개입했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이레사 보험약가인하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부분군 분석에 따른 생존율 개선효과가 혁신성 판단의 직접적인 지표로 확대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레사의 혁신성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반대 변론을 제기한 복지부와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해 제약사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반대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신약에 대해 요구되는 유효성의 수준을 뛰어넘어 기존의 약제에 비해 효과 면에서의 현저한 개선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임상시험결과를 통해 과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덧붙여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약제에 관한 제3상 임상시험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 사건 약제가 기존의 항암제와 비교해 효과 면에 있어서 뚜렷이 개선된 혁신적 신약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 패한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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