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혼란 우려 인터넷서 밝혀
과가 다른 두명의 전문의가 공동개원 했을 경우 이름과 과목별 진료과목을 따로 기재할 수 없다. 이는 한 개의 의원이 두개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러나 000정형외과내과의원의 표현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000정형외과000내과의원'으로 표시할 경우 2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시행규칙에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고유명칭과 종별명칭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두개과가 혼동된 이상한 이름의 의원명칭을 구경할 수 있게 됐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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