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결정 '받을 수 없다' 냉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저지하겠다."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드링크 비타민제 등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 슈퍼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약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은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건강을 심대히 위협하므로 약사회는 이같은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박카스 등 일부약의 슈퍼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해당 제약사에게 이 문제를 따지겠다"며" 약사의 협조없이 비타민제 등의 슈퍼판매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 많은 사회적 논란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구 기자 (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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