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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음료시설에서 약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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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음료시설에서 약품 생산
  • 의약뉴스
  • 승인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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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감시, 24개 업소 적발
동아제약이 음료시설에서 일반의약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식약청에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12일 어린이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을 성장촉진 또는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총 51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24개업소를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과실음료인 '로얄디포르테' 제조시설에서 일반의약품인 "박카스에프액"의 원료를 칭량, 혼합, 숙성하는 방법으로 11월1일에서 14까지 '박카스에프액' 약429,000리터(100ml×4,290,000병, 1,321,320,000원상당)를 제조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표시안 된 로얄제리를 '로얄디포르테'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했다. 시중에 유통된 판매량은 약138,055리터(100ml×1,380,552병)로 338,235,000원 상당 이다. 로얄제리 1kg×862개는 압류됐다.

이외에도 삼성제약, 청계파마, 로얄제과등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적발됐다.

서흥캅셀, 한국생명공학, 한국코러스제약, 정우바이오엠디 등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나 원료 수불관계서류 미작성으로 적발됐다.

디에치팜은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았고, 내츄럴엔도텍, 솔표조선건강, 등 15개업소는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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