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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혈장분획센터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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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혈장분획센터 안전불감증 심각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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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5년간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4차례 적발

혈액분획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충청북도 음성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가 최근 5년간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소각장 사용 승인 전 사용하여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으로 4차례 지적을 받아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이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로부터 제출받은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혈장분획센터는 지난 2002년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COD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수질환경보전법 82조를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고 초과배출부담금으로 113만8,960원을 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혈장분획센터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알코올 양 감소, 폐수처리장 약품 투입량 적절하게 조절, 혈장세척 공정의 알코올 분사각도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3년 후인 2005년 3월10일 동일 사항으로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BOD 및 COD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수질환경보전법 8조를 위반하여 적발됐다.

이로 인해 초과배출부담금 307만2,610원을 부과 받았고 사후 조치로 오염물질의 균등 투입, 전처리 시설 효율향상 및 근무자 책임의식 고취, 폐수발생부서와 업무협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부유물질의 자가 측정 대상을 주 1회 추가 실시하는 개선안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14일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또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에 지적받은 것과 동일하게 수질환경보전법 8조를 위반했고, BOD 및 COD를 초과 배출하여 초과배출 부담금 619만490원을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0월30일에는 소각장 사용 승인 전에 소각장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25조(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30조(폐기물처리시설 적합판정 전 사용개시)를 위반했다. 위반사항은 2001년 8월13일 배기가스 체류기간 미달로 소각로 정기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소각시설에서 2001년 8월13일부터 11월23일까지 100일간 감염성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된 것이다. 그 결과 적십자사 및 담당과장에게 벌금이 각각 2백만원 부과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복심의원은 “불과 5년 동안 동일사안으로 3회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적십자사의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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