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만8천명 추가 예상
복지부는 4일 법정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이번에 추가로 장애인 인정을 받는 질환은 ▲만성적인 폐질환, 천식, 폐부종 등 호흡기 장애 1-3급, ▲간경변, 간암, 간세포암종 등 간 장애 1-3급, ▲간 이식자, 안면변형장애 2-4급, ▲직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제거하고 인공항문 도는 인공방광을 달고 생활하는 장루장애 1-5급 ▲간질장애 2-4급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11만8천여명이 추가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확대 조치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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