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7 20:09 (금)
차기 EDI 시스템 '기준' 정보제공서비스 혁신
상태바
차기 EDI 시스템 '기준' 정보제공서비스 혁신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7.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안성능 편의성 속도 등도 참고 자료로 활용

다음달 하순에 결정될 차기 EDI 시스템에서 정보제공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보안성능과 편의성, 속도 등도 참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 5단체는 26일 제안서평가를 통해 새로운 EDI(전자청구 통신서비스) 구축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주)KT를 선정했다. 현재 KT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10월말로 계약이 끝난다.

심평원 관계자는 “KT가 지난 10년동안 EDI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병원협회 등 요양기관의 요구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정보화지원실 담당자는 “이전보다 고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주 변경되는 심사정보를 제 때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심평원의 심사자료를 잘 모르고 청구해 처방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심사결과 수령이나 자료관리 등에서 편의성이 높아져야 하고 보안기능의 강화, 속도 향상 등도 참고된다. 

심평원과 의약 5단체는 KT와 협상을 통해 EDI 요금을 낮추고 종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 5단체는 내달 19일 이전까지 KT와 가격과 기술부문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협상 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상이 끝나 본계약이 체결되면 KT는 협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본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번 새 EDI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는 KT를 비롯,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망사업자 3곳이 응모,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KT가 앞으로 있을 심평원과 의약 5단체와의 협상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의약 5단체와 심평원은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새로운 협상에 나서게 된다.

한편 그동안 심평원이 추진하다 KT의 반발로 중단된 무료포털서비스에 대해 심평원은 여전히 추진의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다른 단체와 달리 처리량이 많아 무료포털 서비스가 맞지않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가 부정적인 이상 굳이 다른 요양기관단체들이 나서서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