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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 20:40 (금)
약사회, 약국배제 의도적 직거래 제약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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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배제 의도적 직거래 제약 '철퇴'
  •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
  • 승인 20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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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영업행위 좌시 하지 않겠다 공표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제약사들의 부당영업 행위에 철퇴를 내린다.

대약은 5일 각 지부로 공문을 발송해 “의도적으로 직거래로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를 조사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약은 또 “일부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을 직거래로만 공급하고 도매상에는 공급하지 않아 과잉주문 유도와 끼워 팔기 강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 수집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일부 제약사가 직거래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 도매상엔 공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이들 제약사는 직거래를 명목으로 필요 이상의 과잉주문 유도와 끼워 팔기 강요 등 부당한 영업행위로 개국가의 적지않은 불만을 샀다.

한 개국약사는 " 약국을 배제한 직거래 공급은 행태는 약국의 의약품 사입에 곤란을 초래하고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약이 부당한 직거래 제약사 명단과 해당 의약품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

대약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약국의 의약품 공급루트가 다원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제약사에)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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