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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료용향정약 국회 발의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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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료용향정약 국회 발의 환영 논평
  •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
  • 승인 2006.06.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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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의료용향정약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23일 약사회는 논평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의료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향정약에 과잉통제가 이뤄져 왔다”며 “앞으로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치료용 향정약에 대해 부당한 제약은 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 등 비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에 대하여는 더욱더 엄격한 통제와 함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이 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길 희망한다”며 “약사회는 향후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향정신성의약품이용 및 관리의 합리적 규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논평]의료용 향정약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분리법률안 발의에 즈음하여

의약계의 숙원이었던 의료용향정약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특히 의료용 향정약의 취급과 관련하여 의약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분리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형근의원을 비롯, 많은 국회의원이 발의서명에 동참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동안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합 법률로 관리함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가 의료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향정약에 대해 과잉통제가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사소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취급받는 등 일선 병의원이나 약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고통이 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별도의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의약사에게 과도하게 규제되어 왔던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어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에 대하여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범죄 등 비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에 대하여는 더욱더 엄격한 통제와 함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 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길 희망하며 대한약사회는 향후에도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용 및 관리의 합리적 규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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