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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현장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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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현장 부담 완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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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ㆍ종합보험공제 가입 의료인 대상 형사처벌 특례...29일 공청회 예고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사고특례법 처리에 속도를 내 의료 현장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9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중대본에서는 오늘(27일), 의료사고처리 관련 법률 재개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법무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논의해왔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모두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왔다”며 “책임ㆍ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9일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를 통해 빠르게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난 후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며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할 때 적용된다”며 “필수의료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와 그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하도록 수사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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