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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어 환자 단체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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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어 환자 단체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반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01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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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정부가 의료현장의 법적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내세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로부터도 질타를 받았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ㆍ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세운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 정부가 의료현장의 법적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현장의 평가는 냉담했다.
▲ 정부가 의료현장의 법적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현장의 평가는 냉담했다.

복지부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및 환자단체 측 패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에서 의사 고의와 과실을 따져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산정 기준도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부담이 높은데, 보험료를 개인에게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오히려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나왔다면 그 대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어려운 의료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객석에서도 환자단체의 지적이 이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사단체는 공익성을 띠고 있지만, 이익집단”이라며 “이들에게 면책권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했다면서 졸속 입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카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에 중환자를 다루는 의사들은 단시간에 중요한 판단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특례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며 “이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ㆍ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이기에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청회에서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도 법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논의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 가기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입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만큼, 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많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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