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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비대면 진료 상정 여부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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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비대면 진료 상정 여부 관심집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2.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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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회의 예정...상정 안건은 미정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일, 올해 마지막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해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의에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심사대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전해졌다.
▲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의에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심사대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전해졌다.

여야는 지난 8일. 임시국회를 열어 오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위도 18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상정될 안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의료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매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법제처도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는 등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법안의 상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그러나 아직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상정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오는 18일 회의까지 국회 내부에서 상정할 안건을 논의할 전망”이라며 “아직 특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법안 통과라는 목적성이 있어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에 오르더라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이에 대해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가 내일(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적용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도 변수라는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아직 정치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지금 발의된 법안들에서 방향성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행보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곧 적용되는데, 확대안보다 축소된 방향으로 가는 법안의 내용에 복지부가 반대하는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가야 할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갑자기 속도를 내며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하게 보건의료를 위한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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