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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뺑뺑이는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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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뺑뺑이는 정부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5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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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ㆍ의대증원ㆍ이송 거부 금지는 개악"..."응급의료 파국 앞당길 것"

[의약뉴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24일, 응급의료의 파국을 경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의 파국을 경고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의 파국을 경고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ㆍ의대증원ㆍ이송거부 금지 시행규칙을 개악이라 규정, 이를 강행하면 지금껏 버텨온 응급의료의 파국을 앞당길 것이란 경고다.

먼저 이들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관련된 판결들을 언급하며  “법적 소송의 불안감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을 몰아내고 있다”면서 “응급실은 하루에도 수십차례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오는 곳으로 지금 같은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누구라도 소송을 당하고 구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의 문제를 거론하며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응급실 뺑뺑이의 책임은 오랜 경고를 무시한 보건복지부에 있고, 의대증원의 근거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연은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과 상급병원의 과밀화 때문임에도 본질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 노력없이 아무리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송거부 금지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내려놓으면 이송시간은 줄어들겠지만 환자는 사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송거부 금지는 책임을 의료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와 정치권은 의사수가 늘면 응급의료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만적인 거짓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을 남아있게 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없이 응급실에 종사하는 낙수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망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이상 의료진을 겁박하고 쥐어짜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발전을 함께 할 동반자적 입장으로 복귀하라”며 “최선의 응급의료를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송을 받으라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과밀화 해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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