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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야간 소아환자 진료기관 지정, 행정ㆍ재정 지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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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야간 소아환자 진료기관 지정, 행정ㆍ재정 지원이 우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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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개정안 발의..."법적리스크ㆍ악성민원 대책 필요"

[의약뉴스]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를 위한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행정 및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적리스크, 악성민원 대책 등 운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의협이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를 위한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의협이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를 위한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다수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다 보니, 의료기관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감소해 국민의 소아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법안을 마련했다”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한 정리된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실효적인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현재 소아 의료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소아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많은 인적ㆍ물적ㆍ시간적 자원을 요구하며, 환자와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 보조 인력이 필요하고, 환자파악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다”며 “소아진료는 성인진료와 달리 체중, 나이를 모두 고려한 약물 처방이 필수로, 작은 체구와 신체구조로 인해 모든 시술이 고난이도”라고 지적했다.

야간진료까지 시행하면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은 더욱 커진다는 것.

의협은 “소아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소아진료에 대한 합당한 재정적, 행정적, 수가 등 기타 명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폭넓게 적용해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아진료와 야간ㆍ휴일 진료에 대한 충분하고 폭넓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의료현장의 현실과 상응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그 재정적 손실이나 기타 부담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 될 것”이라며 “과거 유사사업의 사례를 봐도, 지원과 보상을 약속받아 의료기관들이 참여했으나, 충분한 지원없이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강제적 환경이 조성돼, 의료기관들이 운영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게 야간ㆍ휴일의 소아진료를 강요하는 형태가 되면, 과거 사례처럼 참여했던 의료기관들은 운영을 포기하고 특정 응급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만 강요하는 형식으 운영돼 비효율적인 환자의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소아 진료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국가적 목표와 함께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역량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기관 지원 체계 마련은 각 지역 사회의 현장에 있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소아응급진료를 위해선 법적 리스크와 악성 민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소아 환자 진료는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요하지만, 진료 결과에 따른 소송과 악성 민원은 매우 높아 의료진이 해당분야를 떠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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