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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1차 투표 이후 곧바로 ‘결선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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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1차 투표 이후 곧바로 ‘결선투표’ 진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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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결선투표까지 공백으로 ‘부작용’ 발생...회원 혼선 없도록 홍보할 것
▲ 내년에 치러질 차기 의협회장 선거부터는 1차 투표 이후, 곧바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 내년에 치러질 차기 의협회장 선거부터는 1차 투표 이후, 곧바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의약뉴스] 내년에 치러질 차기 의협회장 선거부터 ‘결선투표’의 날짜가 변경된다. 기존 1차 투표 이후, 일주일 후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연이어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선거 세칙에 대한 수정과 함께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날짜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우편투표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세칙에서 우편투표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고,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 4일 이내 선거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회장 선거일에 대한 의협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3월 세 번째 수요일, 목요일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위 선거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선거일 말일 직전의 연속된 삼 일간을 선거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2024년 3월 세 번째 수ㆍ목ㆍ금요일은 3월 20일, 21일, 22일이고 공휴일이 없기에 3월 22일이 투표 마감일이자 개표일이 된다.

이후, 결선투표가 진행되면 7일 이내에 선거를 종료하도록 하며 선거일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42대 의협회장 선거를 지난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투표일은 3월 28일과 29일이고, 개표일은 3월 29일이 되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는 소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42대 의협회장 결선투표일을 3월 25일과 26일로, 개표일은 3월 26일로 결정했다. 23일과 24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차 투표 직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셈이다.

고광송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선투표 날짜를 조정했는데, 기존에는 결선투표를 1차 투표 이후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결선투표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주일이란 기간이 길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선투표 날짜 조정 배경에는 불법 선거 운동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6항에는 ‘결선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난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자 모두 선관위로부터 불법선거운동에 따른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결선투표에 올랐던 임현택 후보는 속적인 SNS 게재 행위 및 오프라인 유세행위로 경고를, 이필수 후보는 일부 의사 커뮤니티 내에 나타난 네거티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결선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물론,지지 호소나 공약 설명, 언론과의 인터뷰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으로 막아버리니 불법 선거 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료계 내 지적이 있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차 투표 이후, 결선투표에 진출한 후보와 낙선한 후보의 야합을 막으려는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며 “1차 투표 이후, 바로 이어서 결선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관위 주재 하에 결선투표 후보자 설명회 및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연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인해,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1차 선거 낙선자 및 지지자들의 불법선거운동도 차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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