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8:55 (월)
산부인과 의사들 “의대 정원, 필수의료 살린다는 보장 없어”
상태바
산부인과 의사들 “의대 정원, 필수의료 살린다는 보장 없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0.23 0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산부인과 살리기의 연관성 설명 없다” 비판

[의약뉴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산부인과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설명이 없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은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악순환을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22일, 제16차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강화의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강화의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특히 산부인과의 붕괴는 수가 문제와 사법 문제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는 붕괴되는 중이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며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50곳이고, 산모들은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먼 지역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4년 3월에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가 7명이 나오는데 이는 전체 44개 의과대학당 1명도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분만 수가와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분만 수가는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 이런 수가를 받고 힘든 산부인과에 나설 의사는 없다”며 “여기에 최근에 분만 과정에서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지적하며 10억이 넘는 배상금을 물도록 했는데, 수가는 낮고 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율과 배상금은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손문성 부회장은 “최근 의료사고 판례를 보면 대부분 의사가 제왕절개를 빨리하지 않은 점을 귀책사유로 지적했다”며 “이런 것을 보면 의사가 아닌 사법부가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분만 수가 인상에 나섰지만, 턱없이 모자르다”며 “다양한 정책적 장치로 분만실을 지키는 의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제가 됐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관한 비판도 이어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활성화와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일관된 목소리가 나온다”며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필수의료인 산부인과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면 필수 의료가 늘어난다는 주장만 나온다”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최근 발언처럼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필수의료의 활성화보다 건강보험 지출만 늘고 필수 의료는 살아나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윤 총무이사 또한 “예전에 전문의가 6만명이던 시절에는 필수 의료 문제가 없었는데, 전문의가 12만명인데 기피과 문제가 나온다면 이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온 사회가 정치적 주장에 동조해 의대 정원을 말하고 낙수효과를 말하는데,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일선 산부인과에서 수술실을 폐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과에 비해 환자의 노출이 심각한 산부인과의 특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유 회장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실을 폐쇄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며 “의사들이 감시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술실을 닫는 일이 느는 것은 필수 의료 붕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는 진료 과목의 특성상 수술실에서 CCTV를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는 일에 개원의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신체 노출이 심한 진료 과목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