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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보의 인력수급 차질, 의무복무기간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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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보의 인력수급 차질, 의무복무기간 단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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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전달..."현역병 수준으로"
▲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약뉴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을 제언했다.

현역 복무기간은 십수년간 줄어 18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의 경우 36개월이 유지되고 있어 도서산간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보의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 현황 ▲의료취약지 배치 현황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산간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수가 급감하면서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년간 점진적으로 단축된 반면 공보의는 3년이 그대로 유지됐고, 게다가 기간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공보의만 부재한 상황”이라며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을 위해선 의무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보의는 현재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며 “공보의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 예비 병역의무 자원들의 부담을 줄여 적정 수급이 가능토록 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공보의의 합리적인 보수 산정과 여타 근무환경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의 공보의의 경우 높은 업무강도와 매우 취약한 업무환경에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군인보수 한도지급 규정을 개정하거나 공익적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된 기타 합리적인 보수 산정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공보의의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 등 기타 기본적인 권리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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