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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출범 10주년 "의료분쟁 해결 종주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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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출범 10주년 "의료분쟁 해결 종주단체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2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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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이사장ㆍ김재왕 의장..."불안한 의료 환경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관"

[의약뉴스]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의료사고의 위협 속에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출범 10년을 맞았다. 

의협 공제회를 모태로 한 공제조합의 출범 10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은 1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을 진행, 공제조합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출범 10년을 맞아,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은 1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출범 10년을 맞아,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은 1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주년 맞은 의료배상공제조합
2023년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출범한지 10주년인 해이다. 출범 10주년을 맞아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1981년에 출범한 ‘의협 공제회’가 모태로, 올해로 조합 설립은 10주년을 맞이하지만, 실제 공제사업을 운영한 지는 42년이 되는 해”라며 “공제조합 설립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10주년을 맞아, 의협 공제회 32년을 포함한 조합 10년사와 판례위주의 의료분쟁사례집을 각각 발간할 예정에 있다”며 “매년 개최해오던 대의원 및 임직원 워크숍을 10주년 행사로 대체, 다음달 25~26일 1박 2일간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5일에는 ‘의료사고와 책임보험’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26일에는 기념식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심포지엄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보험화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념식은 과거 10년간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기념함과 동시에 조합 비전선포 및 윤리강령선포 등 향후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배상공제 10년 이상, 상호공제 20년 이상 무사고 조합원 약 4000여명에게 주유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정근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의장.
▲ 이정근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의장.

지난 2021년 새로운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에 더 많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 임기 내에 가입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이 이사장의 공약은 이뤄졌을까? 최근 5년간 공제조합 가입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8~9%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조합 상품 중 상호공제는 보험(공제)의 성격이 아닌 상호부조, 소액 사건에 대한 금액 보조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가입건수 변화가 크지 않고, 조합의 주력상품인 의료배상공제는 코로나로 인해 신규가입이 감소했던 20년을 제외하고 약 9~10%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 수 증가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분기별 DM발송, 각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부스 참여 및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비조합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현재 집행부에서 각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에 MOU 및 광고계약 체결시 직접 찾아가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를 진행, 조합 가입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해 신규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에서 진행한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통해 비조합원에게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의 타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요율과 전문적인 사건처리로 신규 또는 타사 전환가입이 증가하고 있고, 타 손해보험사에서는 수익성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유리한 ALL-RISK 담보 및 실손보상이 가능한 화재종합공제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 상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 용역도 진행했다.

그는“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판매,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의료사고와 관련된 상품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상품개발 대신, 현 임기 중 조합원들의 위해 의료배상공제 상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요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따.

이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월간 외부의 시각에서 조합 설립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의 조합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위맥공제보험연구소와 진행했다”고 전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상품 코드와 요율을 마련을 위해 공제 요율 적정성을 검토 ▲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에 따른 의료배상공제 의무 보험화에 선제적 대비하기 위해 조합의 사전 준비 및 대응방안 검토 ▲ 타 공제조합의 재무 운영의 벤치마킹을 통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방안 검토 ▲ 내부 윤리경영 지침 및 내부통제 방안 검토를 통해 조합의 내부통제역량 강화 검토 등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조합의 자립성, 내부통제역량 강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종 내ㆍ외부 위험에 종합적으로 대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 조합원이 신뢰하는 조합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의원 및 300병상 미만의 일반병원에만 판매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 상품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며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재보험사와 협의, 종합병원 대상 의료배상공제상품에 개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논의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로부터 병원 응급실 내 근무의사의 의료분쟁 및 의료폭행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한 단체의료배상공제상품에 대한 개발 및 가입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정리해, 재보험사와 협의, 병원 응급실 단체의료배상공제상품 개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 논의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최근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제조합이 다른 공제조합처럼 과도한 지급거절이 어려워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왕 의장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를 가정할 경우, 조합 및 손해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및 계약건수 증가에 따라 대수의 법칙으로 인한 손해율 안정 등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보다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조합은 의사회원만을 위한 보험상품인 만큼 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다만, 특정 과도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시 전체 손해율과 해당 코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병원 단위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된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손해율 높은 그룹에 대한 자기부담금 제한을 통해 손해율 관리를 시작한 것이 그 예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재왕 의장(오른쪽)과 이정근 이사장.
▲ 김재왕 의장(오른쪽)과 이정근 이사장.

최근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에서도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왕 의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출범했을 당시, 타 손해보험사의 최고 보상한도는 최대 2억 원이었지만, 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최고 보상한도 3억 원으로 개발, 연구해 운영해 왔다”며 “현재는 보상한도 상향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보상한도 5억 원을 개발, 2020년 6월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타 손해보험사는 최고 보상한도를 내과, 성형, 정형외과, 일반외과 등 일부 전문과만 3억원, 대부분의 전문과는 2억 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5억원을 초과하는 보상한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장기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며  2020년 보상한도 5억원 신설 후 3년간 운영 결과 가입비율이 약 2% 정도로 미비하고, 나머지 98%의 조합원들은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2억원 순서로 가입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보험사와 협의 결과 현재 기준으로 보상한도액을 상향했을 때, 과도한 고액 배상 지급이 발생한다면 조합 전체 손해율에 악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경우, 해당 손해를 전체 조합원의 공제료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5억원을 초과하는 보상한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가입선호의 변화와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의 배상 판결 및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에게 9억원 배상 판결 등의 고액 보상건의 발생 추이 등 관련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축적하고 있다”며 “앞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보상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타 손해보험사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액판결에 따른 고액상품의 필요성을 주시하고 있으나 보험계리의 원칙을 지킬 경우 소수의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부담이 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액상품이 배상액의 인플레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 등 전문가의 이야기를 참고하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에 대한 관심과 애정 당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주 업무는 보험금 지급이지만,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 조합원에게 안내ㆍ홍보하는 것 역시 주된 업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및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김재왕 의장은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조합은 2018년부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및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해 의료분쟁 사례를 통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은 조합원들의 효용이 좋아 연수 교육 확대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2022년부터 연 2회 개최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많은 의료분쟁사건의 분쟁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을 활용ㆍ분석해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조사ㆍ수집하는 사업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정근 이사장, 김재왕 의장은 조합원들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내년이면 조합에서 주어진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게 된다”며 “2년여 기간을 돌이켜 보면, 뿌듯한 점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잔여임기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도 “지난 제3대 대의원회 부의장직을 시작해 올해로 햇수로 6년째 조합 운영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조합 창립 10주년의 절반 이상 시간동안 조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이에 조합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 환경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제4대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6개월여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조합이 번듯하게 성장해 의료분쟁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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