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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신과 전문의 충원, 환자 증가세에 미치지 못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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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신과 전문의 충원, 환자 증가세에 미치지 못해 外
  • 의약뉴스
  • 승인 2023.10.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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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 충원, 환자 증가세에 미치지 못해
최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지만 정신과 전문의 숫자 증가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신과 의료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립대병원 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국립대병원 정신과 평균 진료 대기일수는 2017년 14.5일에서 지난해 31일로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반면, 9개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수는 2017년 80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제자리걸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명에서 2022년 459만명으로 37% 증가했으며, 특히 우울증 환자가 62만 명에서 93만 명으로 51%나 늘었다.

국립대병원 정신과 진료환자는 빠르게 늘었지만, 그에 대응해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수 증가는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다.

이종성 의원은 “정신질환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정신과 의료인력은 그대로”라며 “정신과 의료인력을 늘려 환자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먼 돈 될뻔한 의료기관 부당 환수액 올해 들어 급증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가 발견돼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금액이 코로나가 끝난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당 평균 110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스스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한 다음 통보해서 알려주면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하여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제도이다.

다만, 거짓청구는 제외되고,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산정하여 청구했다가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금액이 최근 5년간 689.4억원에 달하고, 부당이득 환수 기관수는 6,236개로, 기관별 평균 환수금액이 110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해 통보한 의료기관 당 평균 110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환수했다는 것.

환수금액을 보면 2019년 156억원이었다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07억원, 2021년 110억원이었다가 2022년 136.9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3년 현재까지 179.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보 요양기관수도 지난해 826개이었던 것이 올해 들어 1736개 기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관별 평균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보면 2019년 1480만원, 2020년 1263만원, 2021년 62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2022년) 의료기관 당 평균 1657만원을 부당이득 청구를 했다가 스스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재까지는 기관별 평균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1034만원이다.

강기윤 의원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의 단순ㆍ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인 만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ㆍ강화해서 의료기관의 다양한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건보가입자 절반 수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절반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암검진 수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2018년 21.7%에서 매년 격차가 벌어져 2022년에는 28.5%로 수검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가입자의 전체 암검진 수검률은 ▲2018년에는 53.9% ▲2019년 55.8% ▲2020년 49.6% ▲2021년 56.6% ▲2022년 58.2% ▲2023년은 8월말 기준 32.4%였고, 의료수급권자의 수검률은 ▲2018년 32.2% ▲2019년 31.5% ▲2020년 25.2% ▲2021년 30.2% ▲2022년 29.7% ▲2023년은 8월말 기준 18.4%으로 수검률 차이는 매년 벌어졌다.

암 종류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위암 63.8% ▲대장암 40.4% ▲간암 74.6% ▲유방암 64.8% ▲자궁경부암 60.3% ▲폐암 50.9% 였으며,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위암 35.4% ▲대장암 19.7%▲간암 46.7% ▲유방암 35.6% ▲자궁경부암 30.9% ▲폐암 32.6%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격차가 가장 컸다.

최연숙 의원은 “경제수준의 차이가 암검진 수검률 차이에 반영되고 있다”며 “암은 조기발견 시 생존율을 크게 올라가는 만큼 국가는 의료 취약계층인 의료수급권자들의 암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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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건강조심하자 2023-10-26 21:38:03
암은 진짜 위험한 질병인데 다행이네요

국가에서 무료로 암검진 해주니까 다들 잊지말고 잘 받으시고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받은 횟수 시기가 다르니까 꼭 잘 확인하세요

https://m.site.naver.com/1e4Ty